실업급여 /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실업인증 방법 및 필요서류 (임신, 출산, 육아 중 일 경우 꼭 확인 할 것!)
필자는 24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고 실업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중에 있습니다. 신청중 헷갈리는 것도 많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에 이렇게 따로 실업급여 신청 소개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실업인증을 받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청에 앞서 유의할 점은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마친 이후에 모든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실업인증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①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퇴사 처리 된사람: 회사에서 처리 할 것)
②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가 22, 23, 31, 32),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실업인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증 조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인증을 받기위한 필요서류
저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행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임금체불된 2달 기간이 1년이내라 가능했어요.
퇴사처리가 완료되고나서 실업인증을 받기위해 지역구고용센터에 문의를 드렸고, 필요서류 안내를 받게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란 필요서류가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보시죠.
위의 메일을 보시면 실업인증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서류로
1. 임금 대장 (급여명세서)
2. 임금 지연 및 체불확인서 → 회사에서 작성
3. 통장 입금내역
4. 근로계약서 → 회사에서 작성
5.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및 구직신청
6. 어린이집 종일 재원확인서
총 6가지의 서류가 있네요!!
어린이집 종일 재원확인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서류인데, 아이가 있을경우 어린이집을 가서 구직 및 취업이 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행이도 불이익이 없도록 1년에서 4년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네요.
임신,출산,육아중으로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으신 분들은 꼭 제도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보신바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인증을 받기 위해서
1. 임금 대장 (급여명세서)
2. 임금 지연 및 체불확인서 → 회사에서 작성 할 것. 요청해야함
3. 통장 입금내역
4. 근로계약서 → 회사에서 작성 할 것. 요청해야함
5.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및 구직신청 → 온라인 고용24에서 스스로 해야할 것. 고용센터 방문전 하고 갈 것
6. 어린이집 종일 재원확인서
총 6가지의 서류들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증을 받게되면 담당자 분께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실업인증 받기위한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